법률 번역 주의사항 2(고객님께 손해는 끼치지 말자)
팁
작성자
임윤
작성일
2023-09-10 22:06
조회
549
니가 뭔데 남을 가르치려 드느냐(X)
쟤가 먼저 일을 그르쳐 봤구나 나는 현명하게 피해가련다(O)
법률 용어가 어려우니 일반인이 알기 쉽게 순화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나는 일상어와 법률용어는 생긴 게 확연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함.
그래야 이게 내가 아는 그 단어가 아니고 법적으로 뭔가 뜻이 있구나 알아차리고 검색이라도 해봄.
주문대로 수제작하는 상품이 있을 경우
보통 단순 문의까지는 무료인데, 특정 상담 시점 이후로는 원하는 대로 재료를 투입해 만들고, 그 재료를 다시 회수해 쓸 수는 없음. 그 주문자 본인이 사가지 않으면 상품의 가치가 사라짐.
부동산 인테리어나 맞춤복 등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음.
그래서 대부분 주문 진행 과정에 이런 문구가 들어감.
Continuing this process constitutes your agreement to the contract.
이것을 ‘이 과정 진행 시 계약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라고 번역하면 괜찮을까?
아니면 ‘이 과정의 진행은 계약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구성합니다’ 같은 번역투 문장이 괜찮을까?
저걸 의뢰한 고객께 어느 쪽이 추후 손해가 덜 나겠느냐는 질문임.
뭐 앞문장이 ‘더 한국어스럽고 자연스러우니’ 괜찮지 않을까요?
간주의 대표적인 예시가 실종 후 사망 간주임.
이 경우, 아무도 죽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으나, 간접적인 증거로 사망이라고 ‘여기는’ 것임.
실종 후 5년이 지나면(사고 등 특수 상황은 1년) 사망자로 간주되는데
실종자가 살아나오면 사망이 아닌 게 되는 것임.
(엄정화 언니 나오는 드라마 ‘아내’가 이걸 소재로 삼음)
‘간주’한다고 하면, 나중에 더 확실한 사실로 뒤집을 빌미를 주는 것임.
저 맞춤주문 계약의 당사자들이 잘 합의해서 진짜 물건 잘 인도받고 잔금까지 깔끔하게 주고받으면 문제가 안 됨.
그런데 중간에 주문자가 자금이 모자라다든가 여러 가지 어른의 사정이 생겨 주문을 취소하면 동의 시점이 아주 큰 문제가 됨.
번역가에게 번역을 의뢰한 주문제작 생산자 입장에서는, 동의 시점이 이를수록 유리함.
그래서 원문 작성자가 constitutes를 쓴 것임.
‘고갱님 지금부터 계속하시면 계약하시는 거예요 사인하고 도장찍은거랑 같아요 지금부터 저 본사 오더 넣어요 절ㄹㄹㄹ대 못 물러요’
constitutes는 계약 동의의 불가분한 본질적인 요소를 구성한다는 뜻임.
양념치킨은 치킨과 양념, 치킨무로 구성됨.
셋이 전부 모여 양념치킨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임.
이 셋 중 하나가 빠진 것을 양념치킨이라고 부를 수는 없음.
다시 번역문으로 돌아와서
‘이 과정 진행 시 계약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과정의 진행은 계약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구성합니다’
다른 부분 번역투는 함정이고, ‘구성’이라고 번역해야 함.
간주라고 번역하면 (뜻이 틀린 것도 틀린 건데) 내 고객님의 진상고객이 와서 나중에 그냥 상담 계속한거라고!!할 빌미를 주는 것임.
참고.
대부분의 번역기에서 constitute를 구성/간주를 섞어 자유롭게 번역함.
2023년 9월 10일 구글 기준
Continuing this process constitutes your agreement to the contract.
이건 간주로 번역하고
It constitutes your agreement to the contract.
이건 구성으로 번역함.
정답과 오답을 함께 입력받아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임.
참고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
다국어 버전
https://www.easylaw.go.kr/CSM/Main.laf
대한민국 영문법령
https://elaw.klri.re.kr/kor_service/main.do
간주의 법적 효과
https://www.klri.re.kr/kor/business/bizLawDic.do?seq=316
산업번역혁명은 다음주까지만 올해 마지막으로 가입 받음.
https://rebtion.net/learnfree/?uid=11207&mod=document&pageid=1
쟤가 먼저 일을 그르쳐 봤구나 나는 현명하게 피해가련다(O)
법률 용어가 어려우니 일반인이 알기 쉽게 순화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나는 일상어와 법률용어는 생긴 게 확연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함.
그래야 이게 내가 아는 그 단어가 아니고 법적으로 뭔가 뜻이 있구나 알아차리고 검색이라도 해봄.
주문대로 수제작하는 상품이 있을 경우
보통 단순 문의까지는 무료인데, 특정 상담 시점 이후로는 원하는 대로 재료를 투입해 만들고, 그 재료를 다시 회수해 쓸 수는 없음. 그 주문자 본인이 사가지 않으면 상품의 가치가 사라짐.
부동산 인테리어나 맞춤복 등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음.
그래서 대부분 주문 진행 과정에 이런 문구가 들어감.
Continuing this process constitutes your agreement to the contract.
이것을 ‘이 과정 진행 시 계약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라고 번역하면 괜찮을까?
아니면 ‘이 과정의 진행은 계약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구성합니다’ 같은 번역투 문장이 괜찮을까?
저걸 의뢰한 고객께 어느 쪽이 추후 손해가 덜 나겠느냐는 질문임.
뭐 앞문장이 ‘더 한국어스럽고 자연스러우니’ 괜찮지 않을까요?
간주의 대표적인 예시가 실종 후 사망 간주임.
이 경우, 아무도 죽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으나, 간접적인 증거로 사망이라고 ‘여기는’ 것임.
실종 후 5년이 지나면(사고 등 특수 상황은 1년) 사망자로 간주되는데
실종자가 살아나오면 사망이 아닌 게 되는 것임.
(엄정화 언니 나오는 드라마 ‘아내’가 이걸 소재로 삼음)
‘간주’한다고 하면, 나중에 더 확실한 사실로 뒤집을 빌미를 주는 것임.
저 맞춤주문 계약의 당사자들이 잘 합의해서 진짜 물건 잘 인도받고 잔금까지 깔끔하게 주고받으면 문제가 안 됨.
그런데 중간에 주문자가 자금이 모자라다든가 여러 가지 어른의 사정이 생겨 주문을 취소하면 동의 시점이 아주 큰 문제가 됨.
번역가에게 번역을 의뢰한 주문제작 생산자 입장에서는, 동의 시점이 이를수록 유리함.
그래서 원문 작성자가 constitutes를 쓴 것임.
‘고갱님 지금부터 계속하시면 계약하시는 거예요 사인하고 도장찍은거랑 같아요 지금부터 저 본사 오더 넣어요 절ㄹㄹㄹ대 못 물러요’
constitutes는 계약 동의의 불가분한 본질적인 요소를 구성한다는 뜻임.
양념치킨은 치킨과 양념, 치킨무로 구성됨.
셋이 전부 모여 양념치킨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임.
이 셋 중 하나가 빠진 것을 양념치킨이라고 부를 수는 없음.
다시 번역문으로 돌아와서
‘이 과정 진행 시 계약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과정의 진행은 계약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구성합니다’
다른 부분 번역투는 함정이고, ‘구성’이라고 번역해야 함.
간주라고 번역하면 (뜻이 틀린 것도 틀린 건데) 내 고객님의 진상고객이 와서 나중에 그냥 상담 계속한거라고!!할 빌미를 주는 것임.
참고.
대부분의 번역기에서 constitute를 구성/간주를 섞어 자유롭게 번역함.
2023년 9월 10일 구글 기준
Continuing this process constitutes your agreement to the contract.
이건 간주로 번역하고
It constitutes your agreement to the contract.
이건 구성으로 번역함.
정답과 오답을 함께 입력받아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임.
참고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
다국어 버전
https://www.easylaw.go.kr/CSM/Main.laf
대한민국 영문법령
https://elaw.klri.re.kr/kor_service/main.do
간주의 법적 효과
https://www.klri.re.kr/kor/business/bizLawDic.do?seq=316
산업번역혁명은 다음주까지만 올해 마지막으로 가입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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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윤님 설명하시고자 하는 바를 제가 알아듣지 못해 질문 남깁니다.
한국법에서 간주는 그 법률효과로서 상당히 강한 구속력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반증이 아니라 본증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임윤님 말씀에 따르면 영미법의 "constitute "는 본증에 의한 번복조차 불가한 절대적 구속력을 발생시키는 아주 강력한 의제 제도가 됩니다. 영미계약법에 그런 개념이 있나요? 제가 영미법알못이라 여쭤봅니다.
간주는 한국법에서 추정보다 법적효과가 강한 것일 뿐, 여전히 constitute를 간주로 번역하여 고객에게 원문에도 없고, 불필요한 불이익 가능성을 번역가가 굳이 고객에게 도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여기서는 영미법보다는 국제사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구성이라는 고객에게 유리한 용어가 버젓이 있는데, constitute를 굳이 간주로 번역하여 겪지 않아도 될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을 만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간주 효과가 추정보다는 강하다고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아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 다시 질문하려고 했는데 답글이 달렸네요.
본문에서 예시로 드신 조항이 단순 간주 조항이 아니라 일종의 증거계약에 가까운 조항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거라면 선생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만... 민사에서는 당사자 합의가 우선하여 본증을 배제하는 강력한 증거력을 배제할수도 있으니까요(불공정조항으로 판정받을 수 있겠지만 그건 번역가가 신경쓸 문제가 아니겠죠). 그런 거라면 왜 굳이 '간주'라는 용어 대신 다른 용어를 쓰셨는지 이해가 갑니다.
*민사에서는 당사자 합의가 우선하여 본증을 배제하는 강력한 증거력을 배제할수도 있으니까요 ➡️ 민사에서는 당사자 합의가 우선하여 본증을 배제하는 강력한 증거계약을 할수도 있으니까요
비문 죄송합니다
그런데 국제사법은 국내 법원과 국외 법원의 재판권이 겹치는 것처럼 보이는 섭외사건에서 법률관계의 근거법을 정할 때 사용되는 법 아닌가요? 당해 조항이 단순간주 조항인지 판별하는 문제와 국제사법이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계약서 의뢰자 대부분은 영미법계, 대륙법계라고 딱 잘라 구분하기 어려운 국가가 많습니다.
당연히 저 이외에도 '영어 계약서와 한국어 번역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영어 계약서가 우선한다' '분쟁 발생 시 유일한 재판정은 (대략 본점소재지에서 가장 가까운 재판소)으로 한다' '이 계약서에는 (고객사 본점소재지국)법이 우선 적용된다' 등등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긴 합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생길 경우, 계약의 동의를 표한 시점이 언제가 되는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고객사 본점소재지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 국가 법률이 영미법계, 대륙법계라고 규정할 수 있는 곳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샤리아 법이 적용되는 이슬람 문화권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또한, 한국 법률의 영문법령은 간주를 일관되게 regard, deem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답변 덕분에 이 글을 쓰신 의도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 상세한 답글을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