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번역 공부방법, 스킨부스터(샤넬주사, 리쥬란) 후기를 가장한 광고글
작성자
임윤
작성일
2023-09-16 00:20
조회
1121
* 화장품 팔려고 쓰는 글입니다.
저는 근 10년간... 한 우물만 파는 게 아니라 여러 우물을 팠는데요
그 우물 중 하나가 화장품 번역입니다.
저는 뇌를 쓰지 않고 손꾸락만 움직여도 할만 해서
화장품 번역을 해 보시라고 권하는 우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만...
https://rebtion.net/learnfree/?uid=11191&mod=document&pageid=1
화장품 번역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제품의 특징과 기능을 누락하지 않으면서,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원문이 그렇더라도 한국 화장품법에 저촉되는 표현으로 번역하면 안됩니다.
한국 화장품법상 화장품이란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
화장품이 효과가 있더라도, 질병을 치료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주름이 싹 펴진다는 표현은 보톡스같은 의약품에 사용 가능합니다.
기능성화장품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염색, 탈모개선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글에서 기능성화장품은 식약처 심사를 거쳐야 해서,
화장품 설명에 ‘기능성’이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머릿속 입력빈도가 높은 단어라고 막 끄집어다 쓰시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 안 되느냐
고객사에 손해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사가 한국 화장품법을 잘 모른 채 영업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여러 이유로 기능성 심사를 받지 않기로 한 경우, 여전히 번역문을 수정하는 수고가 듭니다.
아데노신이 들어 있으면 주름개선
나이아신아마이드와 비타민C가 들어 있으면 미백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으면 주름개선과 미백 효과가 있다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심사가 어려운 절차는 아니지만, 여러 이유로 굳이 심사를 거치지 않으려 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로레알과 유니레버는 모든 피부색의 아름다움을 존중한다며 원문의 whitening 유사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개인적으론, 땡볕에서 오랫동안 쌀농사 지어야 했던 동네에서 아주 오래 전부터 귀족만이 흰 피부를 지닐 수 있었던 사실을 무시하는 건가 싶긴 한데요...
(밀농사는 쌀농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이 덜 들지만, 면적당 수확량이 적고, 강수량이 낮은 지역에서는 재배하기 어렵습니다.)
식약처 인증 기능성의 장점은 ‘미백/주름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한국어로 제한적으로 표기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대상 고객이 미백과 주름개선이라는 특정 한국어 단어에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면, 굳이 귀찮은 심사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미백과 주름개선 성분이 들어 있고, 심사도 받은 국산 화장품조차 딱히 광고에서 강조하려 들지 않습니다.

설화수 진설명작 크림은 주름개선, 미백 기능성화장품인데 광고에선 나오지 않습니다.
https://www.sulwhasoo.com/kr/ko/products/timetreasure-honorstige-cream.html
번역가는 고객사가 나중에 심사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릅니다.
원문에서 미백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면, 번역가도 미백을 의도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원문이 illuminating, glow, lit-from-within, even tone 등을 사용하고 있다면,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미백을 편하게 쓰지 말고,
화사하게, 차오르듯 빛나는, 피부 본연의 광채 따위를 어딘가에서 끌어와 써야 합니다.
저는 위 사진처럼 여성잡지로 해결합니다.
부록 좋은 것 아무거나 사셔도 되고
돈 좀 있으시면(?) 부록 없는 거 사셔도 됩니다.
광고를 눈여겨 보세요.
앞쪽에 있는 광고일수록 단가가 비싸고, 공들인 광고가 있습니다.
책 앞쪽만 읽다 덮으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비장의 공부 비법입니다.
그러면 피해야 할 표현은 무엇이냐?
등등입니다.
아래 화장품 광고 표시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이것만 피해도 됩니다.
https://www.mfds.go.kr/brd/m_641/list.do?page=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
식약처 고시 기능성 성분이 실제로 들어있어도
식약처 심사를 받지 않으면 상품 표시에 사용할 수 없다
고시성분이 아니라도 주름과 미백 등에 효과가 있는 성분이 존재한다
(고시성분에 비해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만 ‘주름’ ‘미백’이라는 한국어 단어를 쓸 수 있음)
요런 말씀을 드렸고
의약품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있다고도 말씀드렸는데요
화장품인데 일반인이 살 수는 없고 의약품도 아닌 것이
바로 필메드 NCTF(구명칭 필로르가)입니다.
NCTF는 new cell treatment factor로, 무려 상표등록이 되어있는데요
아무리 들어도 까먹는 이름 때문에 한국에서 샤넬주사로 판촉하기 시작해서, 병원에서 샤넬주사 시술이라고 광고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상표법 위반이 아닐까 궁금하여 찾아봤는데, 샤넬이 화장품, 패션 브랜드여서 아슬아슬하게 위반이 아니덥니다)
사넬주사는 무엇에 좋냐?
이론적으로, 임상적으로 탄력, 미백, 주름에 다 좋다고 합니다.
저도 급히 예뻐져야 돼서 -_- 맞아봤는데, MTS로 시술해서인지 주사바늘이 눈밑을 오가는 리쥬란보단 맞을 만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필메드 제품의 법적 상태입니다.
한국에서는 병원에만 정식 유통되고, 일반인에게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보톡스처럼 주사로 찔러넣는 전문의약품이면 당연히 의사한테만 판매해야 하는 것을, 뭔 쌀로 죽 쑤는 소리냐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한국에 유통되는 필메드 NCTF® 135는 화장품입니다.

NCTF® 135 HA는 NCTF 135에 히알루론산이 더 들어간 것이고
NCTF® BOOST 135 HA는 NCTF® 135 HA에서 주사바늘을 뺀 것입니다.
내용물은 같은데, NCTF 135와 NCTF® 135 HA는 의약품으로, NCTF® BOOST 135 HA는 화장품으로 판매합니다.
같은 제품인데 한국 병원에서는 오프라벨(허가된 용도 이외 사용)로 주사 또는 MTS 시술하고,
외국 중 그 동네 식약처가 주사를 허해준 곳에서는 합법적인 주사 시술이 가능한 것입니다.
필메드 NCTF 성분은 이렇습니다.
비타민, 아미노산, 보조효소, 핵산 등은 세포의 연료 같은 건데
밥을 부실하게 먹거나 과로하거나 하면 먹은 게 피부까지 못 갑니다.
이럴 때 피부에 직접 주입하면 피곤한 세포에 부스터 역할을 합니다.
(잘 씻고 먹고 잘 자고 자외선 차단하는 것이 건강과 미용의 기본입니다. 자외선 차단만 열심히 하면서 씻지도 않고 모로 누워 있다가 갑자기 예뻐져야 한다며 피부과 문턱 드나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이알루로닉애씨드
비타민: 아스코르브산(비타민 C), 바이오틴, 판토테닉애씨드, 폴릭애씨드, 이노시톨, 나이아신아마이드, 피리독신, 리보플라빈, 티아민(비타민 B1), 토코페롤(비타민 E), 레티놀(비타민 A), 사이아노코발아민(비타민 B12)
아미노산: 아미노부티릭애씨드, 알라닌, 알지닌, 아스파라긴, 아스파틱애씨드, 시스테인, 글루타민, 글루타믹애씨드, 글라이신, 히스티딘, 하이드록시프롤린, 아이소류신, 류신, 라이신, 메티오닌, 오르니틴, 페닐알라닌, 프롤린, 세린, 타우린, 트레오닌, 트립토판, 타이로신, 발린
보조효소: TPP(코카르복실라제), CoA(코엔자임 A), FAD(플라빈 아데닌 디뉴클레오티드) NAD(니코틴아미드 아데닌 디뉴클레오티드), NADP(니코틴아미드 아데닌 디뉴클레오티드 포스페이트), UTP(우리딘 트라이포스페이트)
핵산: 데옥시아데노신, 데옥시시티딘, 데옥시구아노신, 데옥시티미딘, 5-메틸-2-데옥시시티딘
미네랄: 칼슘클로라이드, 포타슘클로라이드, 마그네슘설페이트, 소듐아세테이트, 소듐클로라이드, 소듐디하이드로겐포스페이트
기타: 글루타티온, 폴리솔베이트80, 글루쿠로닉애씨드, 글루쿠로닉애씨드락톤, 글루코사민, 무수포도당
일명 연어주사라고도 하는 리쥬란은 병원용 주사제로, 리쥬란힐러는 화장품으로 출시가 되어있습니다.
병원용 주사제의 주성분은 PN(polynucleotides)
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은 PDRN(PolyDeoxyRiboNucleotide)이고, 화장품 성분명에는 ‘소듐디엔에이’로 표시됩니다.
세포는 성장하고 죽기를 반복하는데, 노화와 과로 등으로 세포가 못살겠다고 파업을 선언하면 생산을 중단합니다. 그러면 세포 수가 줄어들고, 남아있는 애들도 비실해집니다. 이때 PN/PDRN을 주사하면 비실한 세포한테 일어나서 일하라고 명령도 내리고 밥도 주는 것입니다. 인대 부상, 퇴행성 관절염 같은 염증에도 치료용 주사제로 많이 사용합니다.
PN은 분자가 커서 PDRN보다 피부에 오래 남아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늘밭길 아래 인생의 고통을 잊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임.
이렇게 연하랑 결혼해 보겠답시고 여러 시술을 병행하던 중
제 눈에 들어온 물건이 있습니다.

시술 직후에 찍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대원님 중 번역하다가 화장품 수출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물건이 너무 좋아보여서 일당 대신 물건으로 받기로 했고(....)
써보니 예상대로 너무 좋아서 제가 팔아보겠다고 졸랐습니다.
수출물량 이미 예정돼 있고
물건이 좋아서 가져왔습니다
수출용이라서 국내에서는 오로지
저희 산업번역혁명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후기와 사용법 등등 곧 갖고올게요
9월 16일 7시 잠깐 라이브 켤 수 있을 듯합니다.
근황 등등 좋은 말씀 나누고 갈게요!
미리 구독과 알림설정 해주시면 안 놓치시고 들을 수 있습니다.
킬리만자로의 하이에나
https://www.youtube.com/@hyenaofkilimanjaro

좋은 물건 보고 가세요.
추석 연휴 이후 10/4일에 일괄 배송됩니다.
산업번역혁명 회원님들은 덧글 하나에 100원, 글 하나에 200원씩 적립해오신 포인트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https://blog.naver.com/immune114/223219688287
구매 링크
https://smartstore.naver.com/immune09/
참고자료
한국 화장품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9%94%EC%9E%A5%ED%92%88%EB%B2%95
화장품 광고 표시 가이드라인
https://www.mfds.go.kr/brd/m_641/list.do?page=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
필메드 NCTF
https://fillmed.com/revitalize-nctf/
파마리서치
http://pharmaresearch.co.kr/
리쥬란힐러
https://www.pdrnmall.co.kr/
화장품성분사전
https://kcia.or.kr/cid/search/ingd_view.php?no=1048
저는 근 10년간... 한 우물만 파는 게 아니라 여러 우물을 팠는데요
그 우물 중 하나가 화장품 번역입니다.
저는 뇌를 쓰지 않고 손꾸락만 움직여도 할만 해서
화장품 번역을 해 보시라고 권하는 우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만...
https://rebtion.net/learnfree/?uid=11191&mod=document&pageid=1
화장품 번역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제품의 특징과 기능을 누락하지 않으면서,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원문이 그렇더라도 한국 화장품법에 저촉되는 표현으로 번역하면 안됩니다.
한국 화장품법상 화장품이란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
화장품이 효과가 있더라도, 질병을 치료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주름이 싹 펴진다는 표현은 보톡스같은 의약품에 사용 가능합니다.
기능성화장품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염색, 탈모개선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글에서 기능성화장품은 식약처 심사를 거쳐야 해서,
화장품 설명에 ‘기능성’이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머릿속 입력빈도가 높은 단어라고 막 끄집어다 쓰시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 안 되느냐
고객사에 손해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사가 한국 화장품법을 잘 모른 채 영업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여러 이유로 기능성 심사를 받지 않기로 한 경우, 여전히 번역문을 수정하는 수고가 듭니다.
아데노신이 들어 있으면 주름개선
나이아신아마이드와 비타민C가 들어 있으면 미백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으면 주름개선과 미백 효과가 있다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심사가 어려운 절차는 아니지만, 여러 이유로 굳이 심사를 거치지 않으려 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로레알과 유니레버는 모든 피부색의 아름다움을 존중한다며 원문의 whitening 유사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개인적으론, 땡볕에서 오랫동안 쌀농사 지어야 했던 동네에서 아주 오래 전부터 귀족만이 흰 피부를 지닐 수 있었던 사실을 무시하는 건가 싶긴 한데요...
(밀농사는 쌀농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이 덜 들지만, 면적당 수확량이 적고, 강수량이 낮은 지역에서는 재배하기 어렵습니다.)
식약처 인증 기능성의 장점은 ‘미백/주름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한국어로 제한적으로 표기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대상 고객이 미백과 주름개선이라는 특정 한국어 단어에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면, 굳이 귀찮은 심사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미백과 주름개선 성분이 들어 있고, 심사도 받은 국산 화장품조차 딱히 광고에서 강조하려 들지 않습니다.

설화수 진설명작 크림은 주름개선, 미백 기능성화장품인데 광고에선 나오지 않습니다.
https://www.sulwhasoo.com/kr/ko/products/timetreasure-honorstige-cream.html
번역가는 고객사가 나중에 심사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릅니다.
원문에서 미백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면, 번역가도 미백을 의도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원문이 illuminating, glow, lit-from-within, even tone 등을 사용하고 있다면,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미백을 편하게 쓰지 말고,
화사하게, 차오르듯 빛나는, 피부 본연의 광채 따위를 어딘가에서 끌어와 써야 합니다.
저는 위 사진처럼 여성잡지로 해결합니다.
부록 좋은 것 아무거나 사셔도 되고
돈 좀 있으시면(?) 부록 없는 거 사셔도 됩니다.
광고를 눈여겨 보세요.
앞쪽에 있는 광고일수록 단가가 비싸고, 공들인 광고가 있습니다.
책 앞쪽만 읽다 덮으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비장의 공부 비법입니다.
그러면 피해야 할 표현은 무엇이냐?
. 심신의 피로를 회복시켜준다.
. 근육을 이완시켜준다.
. 체내 림프순환을 촉진시킨다.
. 세포를 재생시킨다.
. 세포 성장을 촉진한다.
. 세포 활력을 증가시킨다, 세포/유전자(DNA)를 활성화시켜준다.
. 유익균의 균형을 보호해준다.
. 몸매개선, 신체일부를 날씬하게 한다.
. 체형을 변화시켜준다.
. 다이어트/체중감량에 효과(도움)있다, 피하지방을 분해시킨다.
. 얼굴 윤곽을 개선한다, 얼굴 크기가 작아진다, V라인으로 만들어준다.
. 가슴을 확대시킨다.
. 살균.소독 효과가 있다.
. 해독작용을 해준다.
. 체내 노폐물을 제거한다.
. 피부 독소를 제거한다(디톡스, detox)
. 면역을 강화시켜준다.
. 항진균·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
. 항알레르기 효과가 있다.
. 상처로 인한 반흔을 제거 또는 완화한다.
. 흉터를 제거해준다.
. 피부를 재생시킨다.
. 피부의 상처나 질병으로 인한 손상을 치료하거나 회복 또는 복구한다.
등등입니다.
아래 화장품 광고 표시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이것만 피해도 됩니다.
https://www.mfds.go.kr/brd/m_641/list.do?page=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
식약처 고시 기능성 성분이 실제로 들어있어도
식약처 심사를 받지 않으면 상품 표시에 사용할 수 없다
고시성분이 아니라도 주름과 미백 등에 효과가 있는 성분이 존재한다
(고시성분에 비해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만 ‘주름’ ‘미백’이라는 한국어 단어를 쓸 수 있음)
요런 말씀을 드렸고
의약품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있다고도 말씀드렸는데요
화장품인데 일반인이 살 수는 없고 의약품도 아닌 것이
바로 필메드 NCTF(구명칭 필로르가)입니다.
NCTF는 new cell treatment factor로, 무려 상표등록이 되어있는데요
아무리 들어도 까먹는 이름 때문에 한국에서 샤넬주사로 판촉하기 시작해서, 병원에서 샤넬주사 시술이라고 광고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상표법 위반이 아닐까 궁금하여 찾아봤는데, 샤넬이 화장품, 패션 브랜드여서 아슬아슬하게 위반이 아니덥니다)
사넬주사는 무엇에 좋냐?
이론적으로, 임상적으로 탄력, 미백, 주름에 다 좋다고 합니다.
저도 급히 예뻐져야 돼서 -_- 맞아봤는데, MTS로 시술해서인지 주사바늘이 눈밑을 오가는 리쥬란보단 맞을 만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필메드 제품의 법적 상태입니다.
한국에서는 병원에만 정식 유통되고, 일반인에게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보톡스처럼 주사로 찔러넣는 전문의약품이면 당연히 의사한테만 판매해야 하는 것을, 뭔 쌀로 죽 쑤는 소리냐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한국에 유통되는 필메드 NCTF® 135는 화장품입니다.

NCTF® 135 HA는 NCTF 135에 히알루론산이 더 들어간 것이고
NCTF® BOOST 135 HA는 NCTF® 135 HA에서 주사바늘을 뺀 것입니다.
내용물은 같은데, NCTF 135와 NCTF® 135 HA는 의약품으로, NCTF® BOOST 135 HA는 화장품으로 판매합니다.
같은 제품인데 한국 병원에서는 오프라벨(허가된 용도 이외 사용)로 주사 또는 MTS 시술하고,
외국 중 그 동네 식약처가 주사를 허해준 곳에서는 합법적인 주사 시술이 가능한 것입니다.
필메드 NCTF 성분은 이렇습니다.
비타민, 아미노산, 보조효소, 핵산 등은 세포의 연료 같은 건데
밥을 부실하게 먹거나 과로하거나 하면 먹은 게 피부까지 못 갑니다.
이럴 때 피부에 직접 주입하면 피곤한 세포에 부스터 역할을 합니다.
(잘 씻고 먹고 잘 자고 자외선 차단하는 것이 건강과 미용의 기본입니다. 자외선 차단만 열심히 하면서 씻지도 않고 모로 누워 있다가 갑자기 예뻐져야 한다며 피부과 문턱 드나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이알루로닉애씨드
비타민: 아스코르브산(비타민 C), 바이오틴, 판토테닉애씨드, 폴릭애씨드, 이노시톨, 나이아신아마이드, 피리독신, 리보플라빈, 티아민(비타민 B1), 토코페롤(비타민 E), 레티놀(비타민 A), 사이아노코발아민(비타민 B12)
아미노산: 아미노부티릭애씨드, 알라닌, 알지닌, 아스파라긴, 아스파틱애씨드, 시스테인, 글루타민, 글루타믹애씨드, 글라이신, 히스티딘, 하이드록시프롤린, 아이소류신, 류신, 라이신, 메티오닌, 오르니틴, 페닐알라닌, 프롤린, 세린, 타우린, 트레오닌, 트립토판, 타이로신, 발린
보조효소: TPP(코카르복실라제), CoA(코엔자임 A), FAD(플라빈 아데닌 디뉴클레오티드) NAD(니코틴아미드 아데닌 디뉴클레오티드), NADP(니코틴아미드 아데닌 디뉴클레오티드 포스페이트), UTP(우리딘 트라이포스페이트)
핵산: 데옥시아데노신, 데옥시시티딘, 데옥시구아노신, 데옥시티미딘, 5-메틸-2-데옥시시티딘
미네랄: 칼슘클로라이드, 포타슘클로라이드, 마그네슘설페이트, 소듐아세테이트, 소듐클로라이드, 소듐디하이드로겐포스페이트
기타: 글루타티온, 폴리솔베이트80, 글루쿠로닉애씨드, 글루쿠로닉애씨드락톤, 글루코사민, 무수포도당
일명 연어주사라고도 하는 리쥬란은 병원용 주사제로, 리쥬란힐러는 화장품으로 출시가 되어있습니다.
병원용 주사제의 주성분은 PN(polynucleotides)
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은 PDRN(PolyDeoxyRiboNucleotide)이고, 화장품 성분명에는 ‘소듐디엔에이’로 표시됩니다.
세포는 성장하고 죽기를 반복하는데, 노화와 과로 등으로 세포가 못살겠다고 파업을 선언하면 생산을 중단합니다. 그러면 세포 수가 줄어들고, 남아있는 애들도 비실해집니다. 이때 PN/PDRN을 주사하면 비실한 세포한테 일어나서 일하라고 명령도 내리고 밥도 주는 것입니다. 인대 부상, 퇴행성 관절염 같은 염증에도 치료용 주사제로 많이 사용합니다.
PN은 분자가 커서 PDRN보다 피부에 오래 남아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늘밭길 아래 인생의 고통을 잊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임.
이렇게 연하랑 결혼해 보겠답시고 여러 시술을 병행하던 중
제 눈에 들어온 물건이 있습니다.

시술 직후에 찍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대원님 중 번역하다가 화장품 수출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물건이 너무 좋아보여서 일당 대신 물건으로 받기로 했고(....)
써보니 예상대로 너무 좋아서 제가 팔아보겠다고 졸랐습니다.
수출물량 이미 예정돼 있고
물건이 좋아서 가져왔습니다
수출용이라서 국내에서는 오로지
저희 산업번역혁명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후기와 사용법 등등 곧 갖고올게요
9월 16일 7시 잠깐 라이브 켤 수 있을 듯합니다.
근황 등등 좋은 말씀 나누고 갈게요!
미리 구독과 알림설정 해주시면 안 놓치시고 들을 수 있습니다.
킬리만자로의 하이에나
https://www.youtube.com/@hyenaofkilimanjaro

좋은 물건 보고 가세요.
추석 연휴 이후 10/4일에 일괄 배송됩니다.
산업번역혁명 회원님들은 덧글 하나에 100원, 글 하나에 200원씩 적립해오신 포인트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https://blog.naver.com/immune114/223219688287
구매 링크
https://smartstore.naver.com/immune09/
참고자료
한국 화장품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9%94%EC%9E%A5%ED%92%88%EB%B2%95
화장품 광고 표시 가이드라인
https://www.mfds.go.kr/brd/m_641/list.do?page=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
필메드 NCTF
https://fillmed.com/revitalize-nctf/
파마리서치
http://pharmaresearch.co.kr/
리쥬란힐러
https://www.pdrnmall.co.kr/
화장품성분사전
https://kcia.or.kr/cid/search/ingd_view.php?no=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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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무료강의 글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룰루레몬은 본문엔 언급이 없는데 어떤 맥락이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얼라인 레깅스 검정, 네이비 두 장 사고 다른 레깅스 다 버렸습니다..!
1:34부터 보시면 됩니다. 룰루레몬을 입으면 코딩이 잘 된다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live/YnOwd9Zs7ok?si=6NfywfaLP68WWkNL&t=5658
ㅎㅎㅎㅎㅎ 맞습니다 어디 하나 쫑기는 곳이 없으면 효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집에서 일할때 룰루레몬 한번 입어봐야겠습니다...
쐬질할 때도 좋다더라고요. 하라는 요가는 안 하고...
동네헬스장 npc들이 그 구녕 숭숭 뚫린 거 뭐냐고 물어보고 갔는데... 지금은 절반 정도가 룰루레몬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