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소득신고 서류

안녕하세요

저도 질문할 내용이었는데 비슷한 내용이라 답글로 질문해봅니다...

1 국세청에 상담 전화를 했더니 해외 소득이 영세율이라는 것은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있으므로 개인사업자가 아닌 너와는 관련이 없고, 외환수취확인서를 떼서 세무서로 가져가서 학술문예(940100)으로 신고하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뮨님이 말씀하시는 영세율은 이것과 다른 것인가요?

2 그리고 외국 에이전시에서 받는 돈은 그 나라에서 세금을 떼고  온 것일까요 아닐까요
국세청 상담자가, 니가 받은 돈은 그나라에서 세금을 안 뗀 것이 맞을 것이다 뗐다면 에이전시로부터 뗀 증빙을 받아오고 아님 그대로 신고해라...라고 하는데요..

월말이 다가오는데 걱정이네요

조언,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번역가 apple apple · 2019-05-23 15:31 · 조회 2833
전체 2

  • 2019-05-25 17:09

    1 저는 개인사업자라서 부가가치세 매출로 신고할 때 영세율이 됩니다.
    2. 세금은 대부분 안 떼고 들어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서 묻지 마시고 세무사와 상의해 보세요.


    • 2019-05-26 20:28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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