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팔로 입금받은 내역 세금 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27 11:58
조회
1327
페이팔 계좌에 있는 돈은 법적으로 한국에 있는 돈이 아니므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페이팔에서 한국 계좌로 입금받은 경우, 입금한 시기를 기준으로 세금 신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 800달러를 2017년에 페이팔로 입금받고, 해당 금액을 2018년에 페이팔에서 한국 계좌로 송금했다면
2018년에 송금한 내역만 세금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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