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번역과 화장품법

안녕하세요.

갓 버녁 번데기 탈피하여 열심히 숟가락으로 땅 파내려가다가 암반층을 만나게 되어 글을 씁니다ㅠㅠ

여러분 화장품 번역 많이 하시죠...

아시다시피 외쿸 장푸미 기능 설명에 미백 효과라던가, 다크 서클이 사라진다던가, 뾰루지, 여드름, 흉터 연하게 해준다던가, 헤어 제품이라면 모발이 두꺼워지고, 덜 빠지고, 안 나던 머리가 자라서 숱이 풍성해지고 등등등 이런 표현들이 넘치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 제 클라이언느님께서 가라사대, 화장품 기능 설명이 한국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많으니 이러이러한 표현은 니가 알아서 돌려 표현하거나 건너뛰거라~ 하셨습니다. 근데 머한민국 화장품법을 열어보니 저런 표현들 다 안된다고 하네요. '혈액 순환 촉진'도 안되고 '피부/세포 재생' 이런 표현도 안되고 'V라인' 맹글어 준다는 것도 안되고, '노폐물 제거'도 안되고 '노화 완화' '트러블 해결' '항염' '항알러지' '눈가 그늘 지워줌' '잔주름 없애줌'도 안되고 안되고 다 안되고... (기능성 화장품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있지만, 국내 미출시 제품이니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 아마 [아직]안 받았겠죠...)

아무리 버녁이 상한 달걀을 쥐여주고 양념치킨을 창조하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경우들 있으셨나요?

있으셨다면 어떻게 하셨나요? 화장품법 따라서 버녁하자니 이건 버녁이 아니라 그냥 제가 제품 기능 설명 쓰는 수준입니다ㅠㅠ

아니 이 정도면 업체에서 한국 시장 진출용 설명을 따로 써야 할 것 같은데, 이걸 창조해내는 것도 버녁충의 버녁 작업 범위에 드는 일인가요?

 

 

 
번역가 lazynomad lazynomad · 2019-06-09 19:33 · 조회 2558
전체 2

  • 2019-06-09 20:45

    구체적인 가이드가 없다면 추가 비용을 받으셔야 합니다.


    • 2019-06-10 11:18

      사용할 수 없는 표현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대체해서 번역할 수 있는 대안을 줘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이것 때문에 주말 내내 영혼 탈곡한 기분이네요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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