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받아보신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제목과 같이 선생님들 중 전세대출을 받아보신 분이 계신가 싶어 여쭙니다.

저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일단 제가 올해 5월에 작년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아(...) 소득 금액 증명에는 당연히 소득이 하나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직자로 분류되어 대출 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상담원 분의 말씀에

그러면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소득 금액 증명에 소득이 잡히면 되는 것이냐 여쭈었더니

소득이 잡혀도 은행에서는  저와 같은 경우를 접해보지 않아서

해외 소득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그것 역시 알아보아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혹시 버팀목 전세대출을 비롯해 중기청 등등 전세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종소세만 신고를 잘 하면 해외 소득도 제출 자격 심사에 문제가 없으셨나요?

경험자 선생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연말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역가 닉네임* 닉네임* · 2022-12-13 14:05 · 조회 1191
전체 6

  • 2022-12-13 17:21

    종합소득신고를 하신 이력만 있으면 [은행 개인 대출 심사]에는 [소득출처(국내/해외)는 영향을 주지 않는 요소]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 돈이 미국에서 온 돈인지 뭔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저 "대출자가 돈을 떼먹지 않을만큼 소득(혹은 재산이)이 충분한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판단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 프리랜서의 경우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종합소득금액증빙서류를 떼오라고 하는 것이구요.

    일반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발급해주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도 증빙이 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을 국세청에 대신 신고해주기 때문이죵.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사업)소득을 다른 곳에서 대신 신고해주지 않기 때문에,
    프리랜서 본인이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냥 그 해 소득이 없다고 판단되어버릴 수 있으므로
    종소세신고는 꼬박꼬박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미신고소득에 대해 소득세 추징당하기도 하구요)

    해외 소득에 대해 기한 후 신고를 하는 절차와 그로 인한 과산세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전혀 알지 못하므로 은행직원분이 소극적인 답변을 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약하자면...
    지금이라도 누락된 소득을 신고하셔서
    국세청이 발급해주는 소득금액증명서에 소득금액만 적절하게 찍혀진 증명서만 있다면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받으실 수 있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출가능여부는 신용등급과 소득금액, 대출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용)


    • 2022-12-13 17:25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선 이렇습니다만 혹시 다른 부분을 알고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_ _)~~


  • 2022-12-14 07:32

    윗 분 말대로 소득 신고는 일단 하셔야할 것 같고요^^

    은행에 문의하는 것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로 전화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콜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합니다.

    공공기관 전화 뺑뺑이를 당할 수도 있지만 은행에서도 창구직원이 심사를 해주는 게 아니라 원하시는 답변 받으시기 힘들겁니다(그래서 대출받는 사람이 자신이 어떤 대출을 받아야 유리한지 알아야합니다ㅠ).

    연소득 따라서 대출금리가 달라지니 닉네임* 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소득 신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팀목/중기청 대출 모두 대출금리가 낮은만큼 심사가 깐깐해 추가제출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 계산하시고 잔금일에 잘 맞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2022-12-14 11:34

    은행 입장에서 남는 게 많지 않은 장사라 친절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접수부터 진행까지 직원 직통전화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요즘은 소득만 증명되면 비대면 거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외소득은 일단 신고되고 나면 소득으로 잡힙니다. 종소세는 납부하셔야 하지만 세율 자체는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의해 대부분 0일 겁니다. (베트남 제외)


  • 2022-12-15 15:10

    댓글 달아주신 선생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콜센터에서도 명확한 대답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
    혹시나 전세대출을 알아보시는 다른 선생님들이 계실까 싶어 덧붙이자면
    은행에서는 해외 소득이 나온 소득금액증명 외에도 제출 서류에 해외 에이전시와의 계약서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도 종소세 신고를 하고 소득이 소득금액증명에 기재가 되면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했지만,
    제가 상담한 지점에서는 해외 소득 거주자 신청자의 선례가 없어서 심사 기준만을 다시 말씀해주셨고요.
    일단 이 산을 넘어보고.. 또 소식을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2-12-15 16:51

      힘내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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