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나라에서 취준지원금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몇 년 동안 근거 없는 자신감(그러나 근거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은)과 함께

우매함의 봉우리에서 놀고 있다가,

 

임윤님의 코멘트를 통해... 비로소 제가 아는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최근에서야 겨우 마주한 다음 다시 처음부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도망가고 싶고, 왜 자만했나 후회스럽고, 우울해지고 트라이앵글에서 맴돌다가

그래도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 시장에 진입하지 말라!' 의 대상은 바로 저 자신이었음을 되뇌며...

 

여튼저튼쨌든

이런 저런 일들로 인해 모아둔 돈은 다 떨어진지 애저녁이고

숨만 쉬어도 기본 생활비는 필요하니

이제는 어떻게 생활해야 하나 고민만 가득한 와중에

나라(고용노동부)에서 조건 충족되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주변에서 알려주셔서

대원님들께 정보 공유차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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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사업이고,

요건만 맞으면 지원가능합니다.

 

저는 1유형에 지원할 수 있어서 얼마 전에 지원했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유형의 경우 요건심사형/선발형으로 나뉘고

34세이하 청년의 경우에는 요건이 조금 완화되기까지하므로

대상인지 아닌지 애매하시다면 무조건 지원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1유형의 경우, 월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 중 미성년자or고령자가 있으면 추가 지원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무조건 월50만원을 주는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여러 가지 구직활동들을 6개월간 하여아한다고 합니다!

(직업훈련에 참여 한다거나, 연계상담프로그램에 들어간다거나, 연계인강을 듣는다거나 하는 듯 합니다.)

 

 

 



자세한건 사이트 접속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되실듯합니다.

https://www.kua.go.kr/uapaa010/selectSporTrg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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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쪼록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3년 한 해 다들 건강하시고 평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 _ _ )>

 
번역가 훈라부 훈라부 · 2023-02-08 15:48 · 조회 1004
전체 7

  • 2023-02-08 22:56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다른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장기 근속하실 계획이 있는 게 아니면, 이런 제도는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프리랜서 번역가가 되시도록 도움을 드리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본인이 사장으로서 다른 번역회사와 법적으로 동등한 관계로 용역계약을 맺고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린다는 뜻입니다.

    이 지원금을 받는 동안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상태에서 I 유형에 등록하면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이 역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번역가를 포기하고 취직하기로 결정하신 분만 이 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 2023-02-09 11:47

      오해가 있으신거 같아 첨언합니다.

      예전부터 시행해온 취업성공패키지가 점 하나 찍고 돌아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되었습니다.
      취성패때와 동일하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에도 직장 취업 준비자 외에도 개인 창업 준비자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프로그램중에 창업지원관련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창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업종이나 규모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서,
      프리랜서 번역가로 개인사업자등록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도 사업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內 [취업성공수당]의 경우에도 명칭은 [취업성공수당]이지만 취/창업에 성공하면 지급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도중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발생(알바비 등)한 경우
      소득발생했다고 무조건 너 범죄 이건 아니고, 소득발생 시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며, 발생한 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해당월의 지원금은 없어진다 정도입니다.
      당연히 부정수급 이나 소득발생 미신고 시에는 제제가 있을 수 있고요.

      관련 규정 및 세부사항은 각자 생활사정에 맞게 판단하셔서 프로그램 지원하시면 좋으실듯합니다 ~~

      1.png


      • 2023-02-09 17:20

        국가 돈 받는 일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자는 6개월을 꽉꽉 채워 50만원씩 받아먹는 것이 목표라면, 정부는 지원자를 빨리 취업이든 창업이든 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게다가 일선 담당자는 재계약을 전제로 실적 압박을 받습니다.

        번역가가 목표라고 하면 담당자가 먼저 한국 번역회사 면접을 권할 겁니다.
        거절할 수 있지만 부정수급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창업이 목표라면 국가가 정한 조건을 먼저 고려합니다.
        1. 창업 시 반드시 자격증이 필요한가? -> 피부관리실을 창업하려면 피부관리사 자격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격증 취득비용을 지원해줍니다.
        2. 자격증이 필요 없다면 설비가 필요한가? -> 사업용도 저리대출을 연계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애매해서 신용점수가 너무 낮아도 너무 높아도 안 됩니다.

        번역업은 사업장 임대서류(거주용도 무방)만 제출하면 창업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시점에서 담당자는 창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지원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매출 발생까지는 쓸모있는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 뒤에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면, 꼭 다시 소식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2023-02-09 18:57

          넵 고견 감사드립니다!

          말씀주신것처럼 지원기간 이내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다면 목표달성으로 판단해서 취(창)업축하금 지급 후 지원 종결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실력으로는... 6개월 뒤에도 사업자 등록은 요원하지만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력을 쌓아서 자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달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담당자님와 유선 상담 때, 프리랜서 번역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창업관련 지원활동을 소개받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다음 상담 때 창업지원관련 안내장 출력해서 상담진행하겠다는 말씀까지는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대면상담 때 알게될듯합니다.)

          진행하며 알게 되는 내용 있으면 추가로 공유드리겠습니다 ( _ _ ) !~~


  • 2023-02-21 11:14

    https://rebtion.net/?mod=document&pageid=1&uid=10727
    국민취업지원제도 후기 글입니다. 번역훈련과정은 없다는걸 알게되어서 하차했습니다.


  • 2023-03-01 20:48

    사실 국취 모르기도 쉽지않은데...


    • 2023-06-30 12:51

      앗 약간 진시황은 살아있습니까 그런 느낌인거군요... 머쓱하네요... 다음에는 더 도움될만한 글을 써보겠습니다 !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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