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송금받은 번역비 종소세신고

안녕하세요 2024년 해외에서 송금받은 외환(달러)가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음해봐서 질문드립니다. 세무사한테 전화해봐도 홈택스에 등록 안된건(0원으로 나옴) 도와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셀프로 하려는데 또 막히네요. 1. 외국(캐나다)에서 달러를 입금 받았습니다. 2. 이럴경우 사업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은 따로 있고 번역은 부업입니다. 3. 사업소득 환율계산과 소득구분, 소득코드는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무료회원 jam jam · 2025-05-07 17:13 · Views 2625
Total Reply 4

  • 2025-05-07 17:20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이 있고 개인사업자가 없으며 일시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입력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입력하려면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 내고 사업소득으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세무서에 물어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답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본업인 직장에서 연말정산때 별로 좋게 보지는 않을 겁니다.


  • 2025-05-12 09:04

    인터넷으로 검색했을 때는 사업소득에 넣으라고 나오던데, 채찍피티한테 물어보면 기타소득으로 넣으라고 멀쩡히(?) 나옵니다..


    • 2025-05-12 13:00

      반복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맞습니다. 그 친구 믿지 마세욬ㅋㅋ


      • 2025-05-14 10:18

        으앗 그렇습니까ㅋㅋㅋ 당분간 퇴사 예정이 없으니, 내년에는 세무사와 유료 상담을 해보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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