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하는 프리랜서 번역가에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유리한 것
Author
임윤
Date
2025-05-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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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위주로 거래하는 프리랜서 번역가에게는 매출 상관 없이,
일반과세자가 웬만하면 유리합니다
설명 드림
간이과세자는 납세절차가 간편한 대신에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해외 매출은 수출로 인정되기 때문에, 애초에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소리 하는 세무사 있으면 거르세요)
조금 더 귀찮은 과정을 거치면 수출실적을 인정받아 여러 가지 잡스러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
(키워드: 한국무역협회/코트라)
그런 것이 아니고, 방구석에서 그냥 번역만 해외로 파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웬만하면 유리할 겁니다
"일반적인 사무실에 있어도 되는 물건"(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구입 시 부가세를 공제받기 때문입니다
일반과세자가 웬만하면 유리합니다
설명 드림
간이과세자는 납세절차가 간편한 대신에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해외 매출은 수출로 인정되기 때문에, 애초에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소리 하는 세무사 있으면 거르세요)
조금 더 귀찮은 과정을 거치면 수출실적을 인정받아 여러 가지 잡스러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
(키워드: 한국무역협회/코트라)
그런 것이 아니고, 방구석에서 그냥 번역만 해외로 파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웬만하면 유리할 겁니다
"일반적인 사무실에 있어도 되는 물건"(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구입 시 부가세를 공제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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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 설명
원래 4800 이하면 간이과세자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올해부터 매출 기준 4800에서 1억 4백만 사이면 그냥 간이과세자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진짜 경제가 어렵나봅니다...)
일반과세자는 통상 번 돈에 대해 부가세가 10% 적용되고 매입이 공제되는데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1.5~4%가 부과되고, 매입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해외" 번역 매출은 어차피 수출로 간주되어 부가세가 부가되지 않으니
(정식 명칭: 전자적무체물)
일반과세자가 웬만하면 낫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