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역 주의사항 2(고객님께 손해는 끼치지 말자)

Author
임윤
Date
2023-09-10 22:06
Views
2278
니가 뭔데 남을 가르치려 드느냐(X)
쟤가 먼저 일을 그르쳐 봤구나 나는 현명하게 피해가련다(O)

법률 용어가 어려우니 일반인이 알기 쉽게 순화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나는 일상어와 법률용어는 생긴 게 확연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함.
그래야 이게 내가 아는 그 단어가 아니고 법적으로 뭔가 뜻이 있구나 알아차리고 검색이라도 해봄.

주문대로 수제작하는 상품이 있을 경우
보통 단순 문의까지는 무료인데, 특정 상담 시점 이후로는 원하는 대로 재료를 투입해 만들고, 그 재료를 다시 회수해 쓸 수는 없음. 그 주문자 본인이 사가지 않으면 상품의 가치가 사라짐.
부동산 인테리어나 맞춤복 등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음.
그래서 대부분 주문 진행 과정에 이런 문구가 들어감.

Continuing this process constitutes your agreement to the contract.

이것을 ‘이 과정 진행 시 계약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라고 번역하면 괜찮을까?
아니면 ‘이 과정의 진행은 계약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구성합니다’ 같은 번역투 문장이 괜찮을까?

저걸 의뢰한 고객께 어느 쪽이 추후 손해가 덜 나겠느냐는 질문임.
뭐 앞문장이 ‘더 한국어스럽고 자연스러우니’ 괜찮지 않을까요?

간주의 대표적인 예시가 실종 후 사망 간주임.
이 경우, 아무도 죽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으나, 간접적인 증거로 사망이라고 ‘여기는’ 것임.
실종 후 5년이 지나면(사고 등 특수 상황은 1년) 사망자로 간주되는데
실종자가 살아나오면 사망이 아닌 게 되는 것임.
(엄정화 언니 나오는 드라마 ‘아내’가 이걸 소재로 삼음)

‘간주’한다고 하면, 나중에 더 확실한 사실로 뒤집을 빌미를 주는 것임.
저 맞춤주문 계약의 당사자들이 잘 합의해서 진짜 물건 잘 인도받고 잔금까지 깔끔하게 주고받으면 문제가 안 됨.
그런데 중간에 주문자가 자금이 모자라다든가 여러 가지 어른의 사정이 생겨 주문을 취소하면 동의 시점이 아주 큰 문제가 됨.
번역가에게 번역을 의뢰한 주문제작 생산자 입장에서는, 동의 시점이 이를수록 유리함.

그래서 원문 작성자가 constitutes를 쓴 것임.
‘고갱님 지금부터 계속하시면 계약하시는 거예요 사인하고 도장찍은거랑 같아요 지금부터 저 본사 오더 넣어요 절ㄹㄹㄹ대 못 물러요’
constitutes는 계약 동의의 불가분한 본질적인 요소를 구성한다는 뜻임.

양념치킨은 치킨과 양념, 치킨무로 구성됨.
셋이 전부 모여 양념치킨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임.
이 셋 중 하나가 빠진 것을 양념치킨이라고 부를 수는 없음.

다시 번역문으로 돌아와서
‘이 과정 진행 시 계약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과정의 진행은 계약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구성합니다’

다른 부분 번역투는 함정이고, ‘구성’이라고 번역해야 함.
간주라고 번역하면 (뜻이 틀린 것도 틀린 건데) 내 고객님의 진상고객이 와서 나중에 그냥 상담 계속한거라고!!할 빌미를 주는 것임.

참고.
대부분의 번역기에서 constitute를 구성/간주를 섞어 자유롭게 번역함.
2023년 9월 10일 구글 기준
Continuing this process constitutes your agreement to the contract.
이건 간주로 번역하고
It constitutes your agreement to the contract.
이건 구성으로 번역함.
정답과 오답을 함께 입력받아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임.

참고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
다국어 버전
https://www.easylaw.go.kr/CSM/Main.laf
대한민국 영문법령
https://elaw.klri.re.kr/kor_service/main.do
간주의 법적 효과
https://www.klri.re.kr/kor/business/bizLawDic.do?seq=316

산업번역혁명은 다음주까지만 올해 마지막으로 가입 받음.
https://rebtion.net/learnfree/?uid=11207&mod=document&pageid=1
이레카야자이레카야자HailieHailieelaineelaineTomTomoioihooioihoDeleted User #2638Deleted User #2638곤seohyun0220seohyun0220윤진윤진뚜뚜뚜뚜민트색민트색Deleted User #1029Deleted User #1029양파타르트양파타르트다정한별다정한별ITSITS유리양파유리양파에스더에스더YeonYeonmskimmskim키르히호프키르히호프
Total Reply 8

  • 2025-03-15 16:40

    와 멋지다


  • 2023-09-13 08:32

    임윤님 설명하시고자 하는 바를 제가 알아듣지 못해 질문 남깁니다.
    한국법에서 간주는 그 법률효과로서 상당히 강한 구속력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반증이 아니라 본증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임윤님 말씀에 따르면 영미법의 "constitute "는 본증에 의한 번복조차 불가한 절대적 구속력을 발생시키는 아주 강력한 의제 제도가 됩니다. 영미계약법에 그런 개념이 있나요? 제가 영미법알못이라 여쭤봅니다.


    • 2023-09-13 08:46

      간주는 한국법에서 추정보다 법적효과가 강한 것일 뿐, 여전히 constitute를 간주로 번역하여 고객에게 원문에도 없고, 불필요한 불이익 가능성을 번역가가 굳이 고객에게 도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여기서는 영미법보다는 국제사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구성이라는 고객에게 유리한 용어가 버젓이 있는데, constitute를 굳이 간주로 번역하여 겪지 않아도 될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을 만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간주 효과가 추정보다는 강하다고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 2023-09-13 08:55

        아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 다시 질문하려고 했는데 답글이 달렸네요.
        본문에서 예시로 드신 조항이 단순 간주 조항이 아니라 일종의 증거계약에 가까운 조항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거라면 선생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만... 민사에서는 당사자 합의가 우선하여 본증을 배제하는 강력한 증거력을 배제할수도 있으니까요(불공정조항으로 판정받을 수 있겠지만 그건 번역가가 신경쓸 문제가 아니겠죠). 그런 거라면 왜 굳이 '간주'라는 용어 대신 다른 용어를 쓰셨는지 이해가 갑니다.


        • 2023-09-13 08:59

          *민사에서는 당사자 합의가 우선하여 본증을 배제하는 강력한 증거력을 배제할수도 있으니까요 ➡️ 민사에서는 당사자 합의가 우선하여 본증을 배제하는 강력한 증거계약을 할수도 있으니까요

          비문 죄송합니다


      • 2023-09-13 08:58

        그런데 국제사법은 국내 법원과 국외 법원의 재판권이 겹치는 것처럼 보이는 섭외사건에서 법률관계의 근거법을 정할 때 사용되는 법 아닌가요? 당해 조항이 단순간주 조항인지 판별하는 문제와 국제사법이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 2023-09-13 09:39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계약서 의뢰자 대부분은 영미법계, 대륙법계라고 딱 잘라 구분하기 어려운 국가가 많습니다.
          당연히 저 이외에도 '영어 계약서와 한국어 번역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영어 계약서가 우선한다' '분쟁 발생 시 유일한 재판정은 (대략 본점소재지에서 가장 가까운 재판소)으로 한다' '이 계약서에는 (고객사 본점소재지국)법이 우선 적용된다' 등등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긴 합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생길 경우, 계약의 동의를 표한 시점이 언제가 되는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고객사 본점소재지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 국가 법률이 영미법계, 대륙법계라고 규정할 수 있는 곳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샤리아 법이 적용되는 이슬람 문화권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또한, 한국 법률의 영문법령은 간주를 일관되게 regard, deem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 2023-09-13 11:41

            아하... 그렇군요!
            답변 덕분에 이 글을 쓰신 의도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 상세한 답글을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재 안내 산업번역 가이드 2019(PDF) 산업번역 가이드 2019 예제파일 트라도스 가이드 2024 yes24 aladin kyobobook 트라도스 가이드 2024 예제파일 유료회원 전용 팁 https://rebtion.net/premium/ 이용법 일단 직장에 붙어 계세요 산업번역 가이드 1~5장을 읽고 프로즈/링크드인 프로필 작성(190쪽) 프로즈 프로필용 번역 5개 작성 영어 이력서 작성(237쪽) 리뷰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미래의 제가 확인해 드림 번역회사에 제출(243쪽) 1~6 과정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기술 질문 게시판 이용(미래의 제가 확인해 드림) 중요한 공지는 다 끝났고, 아래는 그냥 읽어보세요 -- 저는 운전면허증, 혼인신고서 같은 것부터 번역하던 시절을 거쳐 2014년, 아예 번역을 전업으로 삼기로 결정합니다 출처: https://translationtherapy.com/sdl-studio-2014-first-impression-and-new-features-overview/ 당시 이 친구를 살 돈이 없어 체험판을 깔고, translation memory가 뭔지도 몰라 한줄한줄 기억에 의존해 복사해서 붙여넣던 삽질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체험판 기간 동안 번 돈으로 이 친구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시기는 험난한 2014년, 아직 취직이라는 고용 형태가 어렵지 않던 시절입니다 지금은 트라도스의 필요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나 그 당시 한국어로 트라도스라고 검색하면 '번역회사가 몇십만원짜리 프로그램을 사라는데 사기 아니냐'거나 '크랙 없냐'는 소리나 검색되곤 하였습니다 저는 백수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였던 저를 구원해준 트라도스에 감사한 마음을 늘 지니고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나 말거나, 이 친구가 저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동네방네 떠들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2017 버전 트라도스 가이드도 있었습니다 (한국어 한정 독점시장) 이후 2019년 초, 트라도스 자격증(초급)을 취득하였고 직접 이력서에 넣어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해 보니 효력(?)이...
임윤 2024.10.19 Votes 63 Views 3952
일단, 자연스럽게 번역해달라는 요구를 들었다는 것은 '정확성' 기준은 충족했다는 뜻이 되므로, 우실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정확성과 업계 호환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내가 알기로 해결 방법은 안타깝게도 업계 용어를 공부하는 것밖에는 없다 만약 정확성, 업계 호환성을 충족하지 못하면 개선해 달라는 연락도 안 온다 저 기준을 충족했다는 가정하에 자연스러움의 허들을 넘어달라는 요구는 철저히 고객사별로 뜻이 다르다 어느 집에서는 괜찮은 것이, 다른 집에서는 안 괜찮을 수 있다는 뜻이다 직원 교육용 내부 문서는 일반적으로 자연스러움 기준이 낮은데 대면 고객용 문서는 다른 자연스러움 기준을 요구한다 내가 찾은 해결책은, 동종업계 고객용 문서를 베끼는 것이었고, 가능하면 한국인이 처음부터 쓴 문장을 눈여겨 보고 외워두는 것이 좋다 잘 하는 사람을 베끼면 중간은 간다. 예를 들어, 화장품 광고문에 mature skin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하자 대략 중년 이상의 피부를 대상으로 노화, 항산화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에 아주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다. 늙은 피부? (영구 블락당할 것이다.) 중년의 피부? (1년 블락 각) 나는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해결이 안 돼서 머릿속 고민상자 비슷한 것에 넣어두었고 나중에 멍 때리면서 패션잡지를 보다가 상당히 괜찮은 표현을 찾았다 "안티에이징이 필요한 피부" 이 표현은 밥 먹고 광고문만 쓰는 한국인 전문가가 쓴 것이니 고객용으로 적합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문 뜻과 일치하는지 항상 확인해야 한다.
임윤 2025.06.02 Votes 21 Views 341
임윤 2025.02.06 Votes 8 Views 434
내 작업을 관찰함 당장 안해도 되는 절차는 별도로 확립 필요한 절차는 표준으로 확립 반드시 순서를 지정해야 빼먹지 않음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은데 해보면 별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엑스벤치 리포트, 리턴 패키지, 트라도스 내 엑셀 검증 보고서를 납품해야 하는 프로젝트가 정기적으로 여럿 들어온다 치면 이런 것을 몇십개씩 하다 보면, 어떤 패키지는 엑스벤치가 빠지고, 어떤 패키지는 리턴 패키지가 빠지는 것입니다 한두 번이면 몰라도,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라고, 번역의 중대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질문이면 귀찮아도 일이니까 상관없지만 '쓸데없이 귀찮은' 일이 많아지는 번역가는 쓰지 않겠죠 여하튼, 기존에 순서 없이 일을 하면 뭔가 빠지는 게 문제가 됩니다. 제 경우, 다 해놓고 검증 보고서를 zip 파일로 안 묶거나ㅡㅡ; 리턴 패키지를 안 만들거나 하는 실수가 잦았습니다 이하 내용은 실제 엑스벤치, 트라도스 내부 검증을 사용해 보셨어야 이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본인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전 단계를 끝내고 다음으로 갑니다 엑스벤치 보고서 생성 및 오류 적용(각 세그먼트 수정 단축키 ctrl+E) .html 저장(ctrl+Q) 트라도스 내 .xlsx 검증 보고서 만듦 검증 보고서 이름 결정할 때, 이미 저장된 .html의 이름 앞부분 한 글자만 입력하고, 확장자만 지움 (pm이 어떤 보고서가 어디 소속(?)인지 클릭 안해보고도 파일명으로 알 수 있음) .sdlrpx 만듦 압축함 압축된 파일이 3의 배수인가 세봄 아이콘 모양이 3개씩 쫘라락 쫘라락? 이어지는지 확인 나름대로 이런 절차를 각 작업마다 확립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윤 2025.02.04 Votes 26 Views 847
필요해서 간단히 만들어 보았습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출처 https://nedrug.mfds.go.kr/bbs/4 Korean English 임상시험 clinical trial|study 공정한 입회자 impartial witness 관련규정 applicable regulatory requirement 관리약사 clinical trial pharmacist 근거문서 source document 근거자료 source data 눈가림 blinding|masking 다기관임상실험 multicenter trial 대리인 legally acceptable representative 대조약 comparator 모니터링 monitoring 모니터링보고 monitoring report 무작위배정 randomization 비밀보장 confidentiality 비임상연구 nonclinical study 사전상담 pre-submission 시험담당자 subinvestigator 시험약 study drug 시험자 investigator 시험책임자 principal investigator 신속심사 expedite review 실태조사 inspection 연구자임상시험 sponsor-investigator trials 예상하지 못한 이상약물반응 unexpected adverse drug reaction 응급상황의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 emergency use investigational new drug 이상반응 adverse event|ae 이상약물반응 adverse drug reaction|ADR 임상시험 관련자료의 직접열람 direct access 임상시험결과보고서 clinical trial|study report 임상시험계약서 contract 임상시험계획서 protocol 임상시험계획승인신청 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 임상시험기본문서 essential document 임상시험모니터요원 monitor 임상시험변경계획서 protocol amendment 임상시험수탁기관 contact research organization|CRO 임상시험실시기관 institution 임상시험심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임상시험용의약품 investigational product 임상시험의 신뢰성보증 quality assurance 임상시험의 준수 compliance 임상시험의뢰자 sponsor 임상시험자료의 품질관리 quality control 임상시험자자료집 investigator's brochure 임상시험조정자 coordinating investigator 중간임상시험결과보고서 interim clinical trial|study report 자료모니터링위원회 independent data-monitoring committee|IDMC 점검 audit 점검기록 audit trail 점검보고서 audit report 점검확인서 audit certificate 조정위원회 coordinating committee 중대한 이상반응|이상약물반응 serious ae|ADR 증례기록서 case report form|CRF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 vulnerable subject 표준작업지침서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OP 품목허가전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 treatment...
임윤 2025.01.08 Votes 17 Views 809
프롬프트: 번역가 이력서를 쓰려고 하는데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ChatGPT의 말: ChatGPT 번역가 이력서를 쓸 때는 전문성과 경험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요소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번역가 이력서에 포함할 주요 항목입니다: 1. 개인 정보 이름,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LinkedIn 프로필 또는 포트폴리오 웹사이트(있다면) 2. 이력서 요약문 (Profile Summary) 짧고 강렬한 요약으로 자신을 소개하세요. 예: "경험 많은 영어-한국어 번역가로, 소프트웨어, IT, 게임, 화장품, 패션, 관광 분야에서 전문적인 번역 경험 보유. 고객의 메시지를 문화적으로 적합하게 전달하며 높은 품질의 결과물을 보장합니다." 3. 번역 경력 (Professional Experience) 회사명/클라이언트명 근무 기간 업무 내용 (구체적인 성과와 프로젝트 중심으로) 예: "AAA 게임의 한국어 로컬라이제이션 프로젝트 참여, UI 텍스트 및 마케팅 자료 번역" "글로벌 IT 기업의 소프트웨어 매뉴얼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번역" "화장품 브랜드의 제품 설명 및 광고 카피 현지화 작업 수행" 4. 전문 분야 (Specialization) 당신의 전문 분야를 명확히 제시하세요. 예: 소프트웨어 및 IT 게임 로컬라이제이션 화장품 및 패션 관광 및 여행 콘텐츠 5. 학력 (Education) 학교명, 전공, 졸업 연도 관련 학위나 번역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있다면 추가 6. 자격증 및 인증 (Certifications) 번역 관련 자격증: 예) CAT 툴 인증, ITT(통번역 테스트), 토익, HSK 등 7. 기술 및 도구 (Skills & Tools) 사용하는 CAT(Computer-Assisted Translation) 도구: MemoQ, SDL Trados, Wordfast 등 기타 소프트웨어: Microsoft Office, Adobe Suite 등...
임윤 2025.01.01 Votes 14 Views 1209
트랜스크리에이션 잘하는 법 X 트랜스크리에이션 의뢰 다시 받는 법 O 트랜스크리에이션이 뭔지는 다들 아실 테고, 잘하는 법은 저도 모릅니다 다만 의뢰 다시 받는 법은 압니다 번역에 이유(rationale)를 잘 달면 되는데요 내 번역이 왜 좋은가 설명하면 됩니다 여기서 내 번역이 왜 한국인들한테 기깔나게(?) 들리느냐 설명하기 시작하면, 어려운 길을 더듬습니다 다시 "작성자, 독자, 목적" 틀을 갖다 쓰는데요 작성자는 나지만, 내가 아닙니다 내 번역이 좋다고 상사한테 보고해야 하는 고객사 직원이고 독자는 한국인 잠재 고객이 아직 아닙니다 ('잠재 고객'까지 가지 않고 폐기당할 수 있음) '한국어를 못하는데 번역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 높은 사람이 먼저 독자가 됩니다 여기까지 파악하면, 이유를 쓰는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번역가는 고객사 직원을 대신해, 상사를 설득할 재료를 만들어 주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해, 회사를 잘 이해하고, 제품의 기획 의도도 고려하며, 광고가 들어갈 위치까지 고려하여 번역을 작성하였다 이 이야기가 꼭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제품 안마기가 나왔고 그걸 앱 푸시 알림으로 광고하려고 할 때 밑도 끝도 없이 얼마나 이 광고문이 한국인에게 센스있게 느껴지는가 이런 설명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겁니다 남들 다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고 브랜드 타겟층이 피로에 쩔어있는 사무직 직장인이다 이들은 주말에 침대에 붙어서 앱 광고를 누를 힘도 없다 앱 광고 제목은 길어봤자 한글 기준, 빈칸 포함 12자 이상이 안 들어간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어깨 피로를 풀어드리겠읍니다'가 아니라 '이놈의...
임윤 2024.11.30 Votes 12 Views 1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