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역 주의사항 2(고객님께 손해는 끼치지 말자)

Author
임윤
Date
2023-09-10 22:06
Views
3518
니가 뭔데 남을 가르치려 드느냐(X)
쟤가 먼저 일을 그르쳐 봤구나 나는 현명하게 피해가련다(O)

법률 용어가 어려우니 일반인이 알기 쉽게 순화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나는 일상어와 법률용어는 생긴 게 확연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함.
그래야 이게 내가 아는 그 단어가 아니고 법적으로 뭔가 뜻이 있구나 알아차리고 검색이라도 해봄.

주문대로 수제작하는 상품이 있을 경우
보통 단순 문의까지는 무료인데, 특정 상담 시점 이후로는 원하는 대로 재료를 투입해 만들고, 그 재료를 다시 회수해 쓸 수는 없음. 그 주문자 본인이 사가지 않으면 상품의 가치가 사라짐.
부동산 인테리어나 맞춤복 등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음.
그래서 대부분 주문 진행 과정에 이런 문구가 들어감.

Continuing this process constitutes your agreement to the contract.

이것을 ‘이 과정 진행 시 계약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라고 번역하면 괜찮을까?
아니면 ‘이 과정의 진행은 계약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구성합니다’ 같은 번역투 문장이 괜찮을까?

저걸 의뢰한 고객께 어느 쪽이 추후 손해가 덜 나겠느냐는 질문임.
뭐 앞문장이 ‘더 한국어스럽고 자연스러우니’ 괜찮지 않을까요?

간주의 대표적인 예시가 실종 후 사망 간주임.
이 경우, 아무도 죽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으나, 간접적인 증거로 사망이라고 ‘여기는’ 것임.
실종 후 5년이 지나면(사고 등 특수 상황은 1년) 사망자로 간주되는데
실종자가 살아나오면 사망이 아닌 게 되는 것임.
(엄정화 언니 나오는 드라마 ‘아내’가 이걸 소재로 삼음)

‘간주’한다고 하면, 나중에 더 확실한 사실로 뒤집을 빌미를 주는 것임.
저 맞춤주문 계약의 당사자들이 잘 합의해서 진짜 물건 잘 인도받고 잔금까지 깔끔하게 주고받으면 문제가 안 됨.
그런데 중간에 주문자가 자금이 모자라다든가 여러 가지 어른의 사정이 생겨 주문을 취소하면 동의 시점이 아주 큰 문제가 됨.
번역가에게 번역을 의뢰한 주문제작 생산자 입장에서는, 동의 시점이 이를수록 유리함.

그래서 원문 작성자가 constitutes를 쓴 것임.
‘고갱님 지금부터 계속하시면 계약하시는 거예요 사인하고 도장찍은거랑 같아요 지금부터 저 본사 오더 넣어요 절ㄹㄹㄹ대 못 물러요’
constitutes는 계약 동의의 불가분한 본질적인 요소를 구성한다는 뜻임.

양념치킨은 치킨과 양념, 치킨무로 구성됨.
셋이 전부 모여 양념치킨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임.
이 셋 중 하나가 빠진 것을 양념치킨이라고 부를 수는 없음.

다시 번역문으로 돌아와서
‘이 과정 진행 시 계약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과정의 진행은 계약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구성합니다’

다른 부분 번역투는 함정이고, ‘구성’이라고 번역해야 함.
간주라고 번역하면 (뜻이 틀린 것도 틀린 건데) 내 고객님의 진상고객이 와서 나중에 그냥 상담 계속한거라고!!할 빌미를 주는 것임.

참고.
대부분의 번역기에서 constitute를 구성/간주를 섞어 자유롭게 번역함.
2023년 9월 10일 구글 기준
Continuing this process constitutes your agreement to the contract.
이건 간주로 번역하고
It constitutes your agreement to the contract.
이건 구성으로 번역함.
정답과 오답을 함께 입력받아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임.

참고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
다국어 버전
https://www.easylaw.go.kr/CSM/Main.laf
대한민국 영문법령
https://elaw.klri.re.kr/kor_service/main.do
간주의 법적 효과
https://www.klri.re.kr/kor/business/bizLawDic.do?seq=316

산업번역혁명은 다음주까지만 올해 마지막으로 가입 받음.
https://rebtion.net/learnfree/?uid=11207&mod=document&pageid=1
이레카야자이레카야자HailieHailieelaineelaineTomTomoioihooioihoDeleted User #2638Deleted User #2638곤seohyun0220seohyun0220윤진윤진뚜뚜뚜뚜민트색민트색Deleted User #1029Deleted User #1029양파타르트양파타르트다정한별다정한별ITSITS유리양파유리양파에스더에스더YeonYeonmskimmskim키르히호프키르히호프
Total Reply 8

  • 2025-03-15 16:40

    와 멋지다


  • 2023-09-13 08:32

    임윤님 설명하시고자 하는 바를 제가 알아듣지 못해 질문 남깁니다.
    한국법에서 간주는 그 법률효과로서 상당히 강한 구속력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반증이 아니라 본증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임윤님 말씀에 따르면 영미법의 "constitute "는 본증에 의한 번복조차 불가한 절대적 구속력을 발생시키는 아주 강력한 의제 제도가 됩니다. 영미계약법에 그런 개념이 있나요? 제가 영미법알못이라 여쭤봅니다.


    • 2023-09-13 08:46

      간주는 한국법에서 추정보다 법적효과가 강한 것일 뿐, 여전히 constitute를 간주로 번역하여 고객에게 원문에도 없고, 불필요한 불이익 가능성을 번역가가 굳이 고객에게 도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여기서는 영미법보다는 국제사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구성이라는 고객에게 유리한 용어가 버젓이 있는데, constitute를 굳이 간주로 번역하여 겪지 않아도 될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을 만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간주 효과가 추정보다는 강하다고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 2023-09-13 08:55

        아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 다시 질문하려고 했는데 답글이 달렸네요.
        본문에서 예시로 드신 조항이 단순 간주 조항이 아니라 일종의 증거계약에 가까운 조항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거라면 선생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만... 민사에서는 당사자 합의가 우선하여 본증을 배제하는 강력한 증거력을 배제할수도 있으니까요(불공정조항으로 판정받을 수 있겠지만 그건 번역가가 신경쓸 문제가 아니겠죠). 그런 거라면 왜 굳이 '간주'라는 용어 대신 다른 용어를 쓰셨는지 이해가 갑니다.


        • 2023-09-13 08:59

          *민사에서는 당사자 합의가 우선하여 본증을 배제하는 강력한 증거력을 배제할수도 있으니까요 ➡️ 민사에서는 당사자 합의가 우선하여 본증을 배제하는 강력한 증거계약을 할수도 있으니까요

          비문 죄송합니다


      • 2023-09-13 08:58

        그런데 국제사법은 국내 법원과 국외 법원의 재판권이 겹치는 것처럼 보이는 섭외사건에서 법률관계의 근거법을 정할 때 사용되는 법 아닌가요? 당해 조항이 단순간주 조항인지 판별하는 문제와 국제사법이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 2023-09-13 09:39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계약서 의뢰자 대부분은 영미법계, 대륙법계라고 딱 잘라 구분하기 어려운 국가가 많습니다.
          당연히 저 이외에도 '영어 계약서와 한국어 번역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영어 계약서가 우선한다' '분쟁 발생 시 유일한 재판정은 (대략 본점소재지에서 가장 가까운 재판소)으로 한다' '이 계약서에는 (고객사 본점소재지국)법이 우선 적용된다' 등등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긴 합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생길 경우, 계약의 동의를 표한 시점이 언제가 되는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고객사 본점소재지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 국가 법률이 영미법계, 대륙법계라고 규정할 수 있는 곳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샤리아 법이 적용되는 이슬람 문화권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또한, 한국 법률의 영문법령은 간주를 일관되게 regard, deem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 2023-09-13 11:41

            아하... 그렇군요!
            답변 덕분에 이 글을 쓰신 의도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 상세한 답글을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재 안내 산업번역 가이드 2019(PDF) 산업번역 가이드 2019 예제파일 트라도스 가이드 2024 yes24 aladin kyobobook 트라도스 가이드 2024 예제파일 유료회원 전용 팁 https://rebtion.net/premium/ 이용법 일단 직장에 붙어 계세요 산업번역 가이드 1~5장을 읽고 프로즈/링크드인 프로필 작성(190쪽) 프로즈 프로필용 번역 5개 작성 영어 이력서 작성(237쪽) 리뷰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미래의 제가 확인해 드림 번역회사에 제출(243쪽) 1~6 과정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기술 질문 게시판 이용(미래의 제가 확인해 드림) 중요한 공지는 다 끝났고, 아래는 그냥 읽어보세요 -- 저는 운전면허증, 혼인신고서 같은 것부터 번역하던 시절을 거쳐 2014년, 아예 번역을 전업으로 삼기로 결정합니다 출처: https://translationtherapy.com/sdl-studio-2014-first-impression-and-new-features-overview/ 당시 이 친구를 살 돈이 없어 체험판을 깔고, translation memory가 뭔지도 몰라 한줄한줄 기억에 의존해 복사해서 붙여넣던 삽질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체험판 기간 동안 번 돈으로 이 친구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시기는 험난한 2014년, 아직 취직이라는 고용 형태가 어렵지 않던 시절입니다 지금은 트라도스의 필요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나 그 당시 한국어로 트라도스라고 검색하면 '번역회사가 몇십만원짜리 프로그램을 사라는데 사기 아니냐'거나 '크랙 없냐'는 소리나 검색되곤 하였습니다 저는 백수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였던 저를 구원해준 트라도스에 감사한 마음을 늘 지니고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나 말거나, 이 친구가 저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동네방네 떠들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2017 버전 트라도스 가이드도 있었습니다 (한국어 한정 독점시장) 이후 2019년 초, 트라도스 자격증(초급)을 취득하였고 직접 이력서에 넣어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해 보니 효력(?)이...
임윤 2024.10.19 Votes 70 Views 8137
올타임 레전드 AI 대체 1위 직업을 위한 RWS 번역 기술 인사이트 2025가 나왔습니다. 다운로드: https://www.rws.com/about/translation-technology-insights/ 2023년 버전 요약은 여기에 있으니 https://rebtion.net/learnfree/?mod=document&pageid=1&uid=10827 지난번과 어떤 항목이 달라졌나 비교하며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2023년 이후 기술적으로는 생성형 AI와 LLM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경제적으로는 유동성 파티가 종료되었고, 정치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반가운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작성자”가 누구인지, “왜” 작성했는지 고려하며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RWS는 이해관계가 같지 않으므로 같은 사실을 놓고도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배경 지식 NMT: 인공신경망(Neural Network)을 이용해 문장을 통째로 이해하는 번역에 특화된 AI 기술(기존의 문법을 하나하나 입력하는 규칙 기반 RMT, 의미 단위를 기반으로 연결하는 통계 기반 SMT에서 발전한 것), Google Translate가 여기 속함 LLM: 범용 언어 이해/생성 모델 생성형 AI: 콘텐츠를 생성하는 AI 전체 개념(LLM 포함), ChatGPT, Claude, Gemini, Llama 등 기존 조사 대상인 번역가, 번역회사, 기업(고객사)에 더해, 새로 정부 부문이 추가되었습니다. 원래 기술 발전과 대규모 실직은 역사적으로 세트였고(산업혁명, 이앙법, 우리 세대에서는 닷컴 버블 기억하시면 됨), 정부들이 손가락 빨고 있어봤더니 하등 좋을 것이 없었더라 하는 것도 학습됐기 때문에 기본소득 같은 것이 논의될 것입니다. 일의 본질을 고려하면, 의뢰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불황에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 번역이 계속 필요합니다. 대부분 자국 내에서 수요는 이미 소진되었고 비교적 저렴한 값으로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수단이거든요.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번역이 싸게 먹힌다는...
임윤 2026.02.17 Votes 22 Views 681
CAT툴 임윤 2026.02.08 Votes 3 Views 232
최대한 본업은 물론이고, 클릭수를 비롯해 잡일에 드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시간이 파일 찾는 시간임 바탕화면 전부 바탕화면에서 작업하고 치워버립니다 매우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나름대로 규칙이 있습니다 왼쪽 - 당장 해야될 일 *오늘은 다 해서 일이 없음 나중에 파일 찾을 일 대비해서 이번달 2026년 01월 작업이 끝나면 통째로 업무 완료 폴더로 따로 옮김 중간 - 당장은 아니고 적어도 한 달 안에 해야 할 것이거나, 한 달 안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냅뒀는데 몇 달이 걸리고 있는 것 ERP 입력,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것 중간 아래 - 연 단위 오른쪽 위 - 각종 매크로 복붙용, 원드라이브, 출판사 주문용 프로그램 오른쪽 아래 - 디지털 노가다 유지보수용 주기적으로 안 쓴다 싶으면 잡파일을 모아두는 폴더로 옮김 주기적으로 파일 전체 정리 이름 지을 때, 무조건 파일명으로 내용 알 수 있게 정리 안 그런 파일(다운로드해서 설치하고 나중에 새 버전 받아야 되는 프로그램 등)은 그냥 쓰고 지움 업무용 앱 실제 클릭해 쓸 일 있는 애들만 주기적으로 정리 스팀이 노는 용도가 아님, 밥줄임 ㅇㅅㅠ 파일 탐색기 프로젝트 목록, 번역 메모리, 텀베이스 관공서용 각종 서류(등기부등본, 자격증, 사업자등록증, 통장 앞면 사본, 여권 사본 등등) 접근하기 쉽게 모아둠 마우스 우클릭 -> '즐겨찾기에 고정' 하면 됨 트라도스 프로젝트 관리 자주 업데이트되는 개별 일 -> 게임별/회사별로 프로젝트 생성 한 회사에서 주는...
임윤 2026.01.20 Votes 21 Views 641
상황: 요새 대부분은 딸깍만 하면 알아서 보내주지만, 이메일로 프로젝트명/단어수 적어서 의뢰하는 곳이 있음 G메일 사용하고, 완료하였는데 인보이스 작성하지 않은 경우 별 찍어서 표시해 둔 상태 내 경우에는, project name: 뒤에 프로젝트명이 나오고, word count: 뒤에 워드수가 나오는 형태였으며 항상 그러하듯 예외가 존재함 프롬프트 1: gmail에서 "is:starred 회사명"이라고 검색 시 추출되는 이메일 본문 대상 Project name: 뒤의 영숫자와 언더바로 구성된 문자열, Word count: 뒤의 숫자가 필요함 csv로 1번 열에는 Project name만, 2번 열에는 Word count만 추출 * 팁: project name 뒤에 '영숫자와 언더바로 구성된 문자열' '숫자'처럼 컴퓨터의 언어로 정확하게 묘사할 필요가 있음 문자열 string은 컴퓨터한테 구분되는 다른 의미가 있음 아무리 인간 언어 흉내를 내고 있다지만 근본은 컴퓨터임 답변 1: Google Apps Script (GAS) 자동 추출을 써봅시다! 결과물 1: 당연히 뭔가 맘에 안드는 오류가 날 것임 내 경우에는 누락된 이메일이 있었음 프롬프트 2: 누락된 이메일 존재함. "is:starred 회사명" 검색 시 결과 78개인데, 결과물은 47개임. 누락된 이메일 별도 csv로 작성 원인 분석 결과물 2: 내 경우, 1) project code: 아니고 project:, Word count: 아니고 Word:라고 하거나, 본문에 the word count is @@하는 식으로 exception이 있었음 2) 의뢰 본문이 따로 있는데 이후 번역회사가 모종의 이유로 단어수나 요청사항을 수정하거나, 인보이스에는 들어가야 하는데 단어수가 아닌 경우 (QA)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음 프롬프트 3: 1) 1번에 해당할...
임윤 2026.01.10 Votes 8 Views 605
CAT툴 임윤 2025.11.30 Votes 3 Views 498
제가 초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가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문제해결은, 가설 -> 검증의 연속임 이쪽 용어로는 삽질이라고도 함 문제가 있는 분이 있었고, https://rebtion.net/qna/?uid=12581&mod=document&pageid=1 1) 전체 화면 스크린샷, 2) 영상 캡처를 요청하였으나 거부 당함... (이유는 모름) "짐작 가는 바"가 있으니 다시 달라고 함, 전체 화면 내지는 영상이 필요하다고 말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txlf, .sdlxliff, .mqxliff, 좌우간 .xliff 붙은 것들은 사실 텍스트 파일로, 메모장으로 열어 편집할 수 있음. exe같은 실행 파일이 아님 열어보면 그 안은 이렇게 생김 복잡해 보이지만, 별 것은 아니고, 안에 세그먼트 정보가 담겨 있음 트라도스로 이전하면서 특정 세그먼트 정보가 사라지는 듯했음 이 경우, .txlf 파일을 받아 세그먼트 정보와 화면상의 세그먼트 상태를 대조해 보면서 달라지는 정보를 파악하려 생각했음. 비슷한 작업을 예전에도 한 적이 있음. https://rebtion.net/qna/?mod=document&pageid=1&uid=11894 전혀 달라 보이지만, .txlf를 뜯어봤다는 점에서 비슷한 일임. *참고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메일이 16번 오갔으며 질문하신 분은 중간에 내 실수로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협조적이셨음 이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특정 세그먼트 정보를 파악하고, 그 정보만 "올바른" 상태로 변경하면 될 것 같았음. 이 과정에서 일일히 이 화면을 달라, 저 화면을 달라 하느니 영상을 제공해 달라고 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았음. 그러나 '감정 소모'가 크다며 영상 제공을 거절당하였으며, '짐작 가는 바'를 알려달라는 요청만 받음. 이에 대한 전문은 다음과 같음 소통이 안 돼서 안 된다고 한 것인데,...
임윤 2025.11.12 Votes 21 Views 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