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방송 보다가 질문 남깁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Jin
작성일
2019-07-17 21:55
조회
8300
임윤 님이 트라도스의 AT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자동으로 깔려 있던 AT) 비활성화해놓았는데 방송에서는 일단 사용 가능하다고 말씀하셔서 급 혼란이..
저는 유료 구매는 아니었고 트라도스에서 자동으로 적용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1.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활성화해서 사용해도 되는 걸까요??
(활성화하는 방법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네요..;;)
2.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트라도스에 네이버 사전을 끌어올 수 있다고 하던데 혹시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유료 구매는 아니었고 트라도스에서 자동으로 적용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1.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활성화해서 사용해도 되는 걸까요??
(활성화하는 방법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네요..;;)
2.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트라도스에 네이버 사전을 끌어올 수 있다고 하던데 혹시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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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은 Web Lookup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으시다면 이 글을 참고하시어요 >> http://rebtion.net/?page_id=39&mod=document&pageid=1&keyword=%ED%94%8C%EB%9F%AC%EA%B7%B8%EC%9D%B8&uid=337#kboard-document
오즈 님,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보여드린 자동번역 기술은 현실적인 법적 제약과 기술적인 제약으로 인해 업무에는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서명하신 비밀유지계약(NDA)을 자세히 읽어보셨나요? 해당 NDA 조항에는 업무상 알게 된 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말 것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자동번역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게 원문을 제공하고 번역문을 출력받아야만 하겠지요? 따라서 NDA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문제로는, 트라도스 자체적으로 AT 표시를 지우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AT 마크가 그대로 찍힌 채로 번역 에이전시에 파일을 납품하면 해당 번역 에이전시로부터 일감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방송은 공개된 컨텐츠를 사용하였고 제가 누군가와 계약을 하고 보여드린 것이 아니므로 이런 위험부담이 전혀 없지만, 실제로 업무에 사용하려면 이러한 제약이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지면서까지 자동번역을 사용할 만한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번역가가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번역 방식으로는 MTPE(Machine translation post editing)이 있는데, 업체에서 미리 번역기를 적용한 뒤 번역가에게 교정을 의뢰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는 단가가 일반 번역단가보다 조금 낮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송 보고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